기타부동산·건설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

#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 저당권
# 근저당권
# 전세금
# 채권최고액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채권최고액 뜻, 등기부등본 확인법, 전세·매매 전 체크포인트, 근저당권 말소 대응 안내 이미지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추후 빚을 다 갚은 뒤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지거나 말소 타이밍을 놓쳐 예상치 못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 뜻과 차이, 주요 효력, 말소 방법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민법 제356조에 따라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확정된 특정 채권을 담보합니다. A에게 1억 원을 빌려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1억 원이라는 정해진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2. 저당권의 주요 효력

 

목적물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뿐 아니라 종물·부합물, 압류 후 과실, 공용징수 보상금 등에도 미칩니다(민법 제358조~제370조).

 

우선변제권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종성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단, 등기부등본에서 지우려면 말소등기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이 침해될 경우 민법 제370조, 제214조에 따라 방해제거, 방해예방,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에 대한 효력

원금,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연손해금은 1년분에 한해 우선변제가 인정됩니다(민법 제360조).

저당권은 특정 채무를 담보하는 1회성 구조라, 채무가 바뀌거나 추가 대출이 생기면 저당권을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 거래가 많은 금융기관 대출에서는 실무상 근저당권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3.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민법 제357조에 따라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장래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으로, 대출금·이자·연체이자 등 변동 가능한 채무를 한 번의 등기로 담보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크게 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금액이 아니라 이자·연체료·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담보 한도이므로, 실제 대출금 1억 원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근저당권 주요 효력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권

확정된 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한도까지만 우선변제가 인정됩니다(민법 제357조).

 

부종성 완화

저당권과 달리 기본거래계약이 존속하는 한, 특정 시점에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반성 제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양도 시 저당권도 함께 이전되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해도 근저당권이 당연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결산기 도래, 경매 신청, 기본거래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의 채권액으로 확정됩니다.

 

 

5. 저당권·근저당권 차이 비교표

구분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채권

확정된 특정 채권

반복·변동되는 불특정 채권

담보 범위

정해진 채권액 중심

채권최고액 한도 내

등기 기준

실제 채권액 기준

채권최고액 기준

채무 변제 후 정리

채무는 소멸하지만 등기 말소는 별도 필요

채무 정리 후에도 말소등기까지 해야 완전히 정리됨

주요 사용처

개인 간 금전 거래

은행·금융기관 대출

추가 대출 시

저당권 새로 설정 필요

한도 내 추가 채무 담보 가능

계약 전 확인 포인트

실제 채무액

채권최고액·순위·말소 가능성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훨씬 자주 보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이자·연체금까지 한 번에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 꼭 알아야 할 것

근저당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설정 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최고액을 정한 뒤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대출에서는 대부분 대출 실행과 동시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채권자 정보가 정확히 등기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내용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방법

저당권은 빚을 다 갚으면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는 기록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말소등기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빚을 갚았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해지 서류를 받아 말소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완전히 정리됩니다. 이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가 안될 때

금융기관이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개인 간 거래에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7.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저당권과 근저당권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요?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의 이름보다 채권최고액, 순위, 채권자, 말소 가능성입니다. 같은 근저당권이라도 금액이 작고 말소가 명확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고, 개인 채권자가 설정한 담보권이라면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은행 대출에서 왜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더 많이 쓰나요?

근저당권은 이자·연체이자 등 장래에 변동될 수 있는 채무를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서 담보할 수 있어 금융기관 담보대출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Q.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규모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당권·근저당권 분쟁,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막혔거나,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당했거나, 경매가 시작돼 배당 순위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당 순위 계산, 말소 청구, 경매 대응 중 어느 하나만 잘못 판단해도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배당 대응 등 부동산 권리관계 분쟁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 전 검토부터 소송까지,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문의]

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는 이해했는데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YK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온라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