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아주경제

[아주 탐사기획] 수도군단 여군 유산 논란…군 법률 전문가 5인 "중징계 불가피"

2026.06.22.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육군 수도군단에서 임신한 여군에게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 강요와 폭언·욕설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피해 여군은 반복적인 하혈을 겪다가 결국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은 군법무관 출신 및 군인권 활동을 해온 5명의 변호사와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짚었다. 이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우선 군 내부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2일 아주경제 탐사보도팀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수도군단사령부는 최근 부서장인 A 중령이 부하 장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A 중령은 진급을 앞둔 B 소령과 C 대위 등에게 "펜 한 번 휘둘러 볼까"라며 지휘관의 평정권을 무기로 삼아 부조리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C 대위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과 부당한 업무 지시, 엎드려뻗쳐 등의 부조리를 강요받았으며 장기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 끝에 결국 유산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수사기관이 가혹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임산부에게 매일 조기 출근 등 부당 업무 강요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또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중 하나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군검사 출신의 배연관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역시 "평정권을 휘두르겠다는 압박과 함께 임산부에게 무리한 조기 출근을 매일 강제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산이라는 중대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향후 수사와 법리 판단이 엄격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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