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PPSS

분양사기 덫에 걸린 '지인 추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릴 수도

2026.07.09. PPSS에 법무법인 YK 분양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수료가 단순한 소개비 명목이었으며, 분양물의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가해자라는 오명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초기 대응에 실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 지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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