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조선일보

[단독] 딸 잃고 재판도 잃었다…‘학폭 노쇼’ 유족, 대법에 위헌제청 신청

2026.07.24.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가해 학생과 학교의 책임을 묻기 위해 6년 넘게 법적 싸움을 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도 없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는 바람에 책임을 끝까지 따져보지 못한 채 소송이 끝나버렸다.

법원은 “변호사의 잘못은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책하면서도, 현행법상 재판을 다시 열 수는 없다고 했다. 유족은 대법원에 상고한 뒤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면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잃어버린 재판을 되찾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전날 대법원에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전자문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이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는 “국가가 공인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에게 소송 진행을 일일이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 “변호사의 의무 위반으로 생긴 절차적 불이익을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제도가 헌법에 맞는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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