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27.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YK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최근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단순한 상속재산 분배를 넘어 부동산 유치권, 허위 채무, 조건부 증여 등 복잡한 부동산·채권 관계가 결합된 형태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유류분 소멸시효가 1년으로 매우 짧은 만큼,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직후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객관적인 가액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