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파이낸셜뉴스

로펌, 수사권력 개편에 담합 사건 3각 대응 나선다..."리니언시 제도 개선 목소리" [로펌NOW]

2026.09.01.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진호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기업들의 담합 사건을 대리하는 주요 로펌들도 빠르게 맞춤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이원화 구조였다면 향후에는 공정위, 중수청, 공소청 세 기관에 걸쳐 처리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내 로펌들은 공정거래팀과 형사팀을 하나로 묶은 통합 대응 조직 정비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담합 사건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를 거쳐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에 한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단선 구조였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행정조사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이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 형사수사를, 공소청이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한다.

진호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기업으로서는 어느 기관이 먼저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지, 공정위와 수사기관이 어떤 순서로 사건을 처리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공정위의 조사·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 전략을 세우던 기존 관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개편에 따라 통합 TF를 통한 전담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홍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담합 대응 체계가 공정위의 행정조사, 중수청의 형사수사, 공소청의 공소 제기·유지로 분화되면 기업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여러 기관의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다. 현재도 공정위의 행정 리니언시와 대검찰청의 형사 리니언시로 이원화돼 있는데 향후 3중 구조로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 리니언시는 과징금·시정조치와 고발 면제를, 형사 리니언시는 불기소나 구형 감경을 당근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두 기관이 접수 순위와 감면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공정위에서 1순위인 기업이 검찰에서는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여기에 10월부터는 형사 리니언시를 운영해온 검찰 기능마저 중수청 수사와 공소청 기소로 갈라진다.

 

진호식 변호사는 "공정위·중수청·공소청을 연결하는 단일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하나의 접수시각과 신고순위를 행정·형사절차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일 창구 마련이 어렵다면 어느 한 기관에 먼저 접수한 시각과 순위를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공동 마커 제도'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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