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아주경제

[전문가기고]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기다림은 누가 책임지나

2026.09.30.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피해 경위를 다시 설명하고, 사건 검토를 기다려야 한다. 송치된 뒤에도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자료를 챙겨 제출한다. 수사는 기약 없이 이어지지만, 대출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새로 찾은 거처의 월세도 내야 한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생활을 버티는 현실적 비용과 고통이 켜켜이 쌓이는 일이다.

오는 10월 2일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적 전환이다. 권한의 집중을 완화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당초의 취지가 국민의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한 고소 사건에서는 검사의 두 번째 보완수사 요구 후 담당자가 변경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사기록이 약 다섯 차례만 확인되었다. 그중 약 6개월은 어떠한 수사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필요한 수사가 제때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다림의 부담은 피의자에게도 돌아간다.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업자가 해명 자료를 제출하고도 수사 지연으로 오랫동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수사 사실을 안 거래처가 계약을 미루고, 사업자는 방어에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한다. 뒤늦게 혐의를 벗더라도 잃어버린 거래와 신뢰까지 되돌리기는 어렵다.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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