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과 도면이 달라 공사비가 늘었는데, 설계변경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기공사 현장이 도면과 달라도 계약금액은 자동으로 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시공사가 기한 안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 전기공사라면 그 기한은 원칙적으로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입니다.
하도급법 제16조가 적용되는 하도급 공사라면,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증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조정됩니다.
1. 전기공사 설계변경 계약 종류별 기준
전기공사 설계변경 기준은 어떤 계약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구분 |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근거 |
|---|---|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방계약 관련 예규 |
민간 공사 |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서 |
하도급 공사 | 하도급법 제16조 (적용 대상인 경우) |
민간 전기공사는 도급계약서의 설계변경 조항과 정산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라면 신청 기한 같은 세부 절차를 지방계약 관련 예규에서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처럼 계약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 전기공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전기공사 설계변경 사유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 전기공사라면,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을 따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이며, 이 조항에 따르면 설계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 전기공사 예시 |
|---|---|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빠졌거나, 틀렸거나,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도면과 내역서의 케이블 규격이 서로 다름 |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기존 배관 경로가 도면과 달라 우회 시공이 필요함 |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나 공사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 | 시공사가 더 효율적인 시공법을 제안함 |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발주처가 수전설비 용량이나 조명 사양 변경을 요청함 |
다만 표의 예시는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계약서와 설계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설계변경 시점과 구두 지시 대응
시공 전 완료 원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은 해당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공정이 늦어져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시공사와 협의해 설계변경 시기 등을 먼저 명확히 정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설계변경을 마치기 전이라도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지시를 받았을 때 남겨둘 자료
구두 지시만 받고 먼저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나중에 공사범위와 단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구두 지시를 받았다면 다음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시 내용 기록
지시자, 일시, 변경 범위를 적은 확인서나 이메일
감리 검토 기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공사감리가 배치된 현장이라면 감리원 검토 내용
변경 전후 기록
현장 사진, 작업일보, 자재 반입 내역
비용 근거
추가로 투입한 인력·장비·자재 내역
지시한 사람에게 변경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의 지시는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으면 증액 근거가 약해집니다.
4. 전기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기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쓴 비용이 그대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단가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설계변경 단가와 낙찰률 적용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은 단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기존 항목의 물량 증감
산출내역서에 적힌 단가(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
계약단가가 발주기관이 미리 정한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데 물량이 늘었다면, 늘어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새로 생긴 항목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새로 계산한 단가에 낙찰률(낙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
늘어난 물량과 새 항목 모두 협의로 결정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를 바꾼 경우도 같은 기준 적용
협의 범위는 새로 계산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
협의가 안 되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적용
늘어난 금액에 붙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산출내역서에 적은 비율을 따릅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기준의 비율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증액이 제한되는 경우
반대로 계약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사가 신기술·공법을 제안해 설계를 바꿨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에 따라 절감액의 30%를 계약금액에서 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때 내역서의 누락·오류로 설계가 바뀌어도 계약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신청 기한
신청 및 조정 기한
설계변경 증액은 시공사가 신청해야 이루어지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은 그 시한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한 | 근거 |
|---|---|---|
시공사의 조정 신청 | 준공대가 수령 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
발주기관의 증액 조정 |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 3년 | 민법 제163조 제3호 |
다만 이 기한만으로 증액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류와 계약일
계약특수조건의 설계변경·정산 조항
장기계속계약인지, 해당 차수의 준공대가를 받았는지
설계변경 통보와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이미 정산을 마쳤는지
준공대가를 받기 전이라도 설계변경 사유와 단가 산정 근거가 인정되어야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준공대가를 받았다면,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는지와 최종 정산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30일 조정 기한은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시공사와 협의해 늘릴 수 있습니다.
증액할 예산이 없을 때는 공사량을 조정해 대금을 맞추기도 합니다.
저가 낙찰 공사의 심의 절차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됐고 증액분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라면 별도 심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뒤, 발주기관이 속한 중앙관서의 장(각 부처 장관 등)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두 번째 조정부터는 이전 설계변경의 증액·감액분을 합산해 판단하며,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이 기준입니다.
설계변경 정산금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공사대금은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은 이 3년 시효가 공사대금뿐 아니라 공사에 딸려 생긴 다른 대금에도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설계변경 정산금도 마찬가지여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6. 전기공사 설계변경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과 예외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따로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공사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국가안보상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공사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분리발주되지 않은 공사에서 원도급사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대금을 조정합니다.
하도급법상 증액 요건과 기한 (원사업자 요건 충족 시)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원도급사는 하도급대금을 늘려야 합니다.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원도급사의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같은 이유로 하도급 공사 완성에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
증액은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증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르며,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
원도급사는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와 내용을 하도급 시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알렸다면 원도급사가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증액
하도급대금 증액은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지연 지급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 같은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도급사가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하도급 시공사는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승인했는지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전기공사 설계변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설계변경 단가에도 낙찰률을 적용하나요?
원칙적으로 새로 생긴 항목에는 새로 계산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물량이 늘어난 기존 항목에는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주기관이 요구했거나 시공사에 책임 없는 설계변경이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의 협의단가가 적용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새로 계산한 단가와 여기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를 적용합니다.
Q. 현장 여건이 달라 공사비가 늘었는데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오르나요?
자동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Q. 감독관이 구두로만 설계변경을 지시했는데 그대로 시공해도 되나요?
시공 전에 지시 내용을 확인서나 이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입찰 때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누락이 있었다면 증액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계약금액을 바꿀 수 없습니다.
Q. 원도급사가 설계변경 증액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 공사에도 추가비용이 들었다면, 원도급사는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늘려야 합니다.
전기공사 설계변경 대금은 시공 전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설계변경 대금을 둘러싼 다툼은 준공 정산 단계에 가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시공 당시 기록을 다시 모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단가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면, 청구 근거는 계약서와 현장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같은 설계변경이라도 계약특수조건이나 정산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YK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함께 살펴, 설계변경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문의]
전기공사 설계변경 대금 청구를 앞두고 계약 조건과 기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