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월세 만기가 지났는데 별다른 이야기 없이 계속 살고 있다면, 계약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사를 결정했다면 언제 나가겠다고 알려야 할까요?
두 질문의 답은 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는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만료 전에 주고받은 통지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전세·월세를 기준으로 묵시적갱신의 성립 조건과 연장 기간, 해지 통보 방법과 계약 종료일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1. 묵시적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이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통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같은 기준을 따르고, 상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2. 묵시적갱신의 성립 조건과 연장 기간
묵시적갱신의 성립 조건
묵시적갱신 여부는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통지기한과 통지 내용이 다릅니다.
구분 | 통지기한 | 통지 내용 |
|---|---|---|
집주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
세입자 | 만료 2개월 전까지 |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
통지는 기한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마감일에 보냈더라도 늦게 도달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가 없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 2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월세를 매달 내는 계약이라면 두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밖에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현재의 ‘만료 전 2개월’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묵시적갱신 후 연장 기간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월세 등 기존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묵시적갱신 횟수에 법정 제한은 없습니다. 이후 만료 때에도 요건을 갖추면 다시 갱신될 수 있습니다.
💡 1년 계약 후 계속 살면, 총 3년이 보장될까요?
1년이 지났다고 새로운 2년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는 2년보다 짧게 계약해도 2년간 보호됩니다. 계속 산다면 기존 계약의 2년이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세입자가 약속한 1년 뒤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그날부터 새로운 2년이 갱신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3. 묵시적갱신 후 해지 통보 방법과 계약 종료일
만료 전 갱신 거절과 갱신 후 해지의 차이
‘만료 전 2개월’은 갱신 거절의 통지기한이고, ‘통지 후 3개월’은 묵시적갱신된 계약이 끝나는 기준입니다.
상황 | 세입자가 할 일 | 계약 종료 시점 |
|---|---|---|
기존 만료일에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 |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도달하도록 통지 | 기존 만료일 |
묵시적갱신 후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 |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 |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
묵시적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은 문자를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 일찍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집주인과 종료일을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해지 의사와 전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어느 계약을 해지하는지 분명히 알리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통지한다면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대상
임차한 집의 주소와 계약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해지 의사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명확한 표현
전달 기록
발송 일시, 상대방의 답장 등 도달을 확인할 자료
우편으로 보낼 때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 등을 증명하며, 실제 배달 여부와 날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이사와 월세 부담
짐을 먼저 뺐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사한다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의 월세 부담이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더 일찍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거나,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료일과 정산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계약이 끝나는 날과 월세를 부담하는 마지막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합의갱신의 차이
계약이 연장됐다는 결과가 같아도, 연장된 방식에 따라 중도해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연장되는 방식 | 세입자의 중도해지 |
|---|---|---|
묵시적갱신 | 정해진 기간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 없이 법에 따라 연장 | 언제든 통지 가능하며,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 |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갱신요구권을 행사 | 묵시적갱신과 같은 해지 규정 적용 |
합의갱신 |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간·조건 등을 합의해 연장 | 같은 3개월 해지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내용 확인 필요 |
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 후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을 갖춰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갱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인지, 별도로 재계약에 합의한 것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묵시적갱신 해지 시 복비와 보증금 반환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 부담
묵시적갱신 후 적법하게 계약을 끝내는 세입자가 새 임대차계약의 복비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새 계약을 위해 부담할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직접 중개를 의뢰했는지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별도 약정했는지
3개월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조건으로 비용 부담에 합의했는지
특약이 있다면 문구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상황의 비용을 정한 것인지와 약정의 효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미반환 대응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집 인도는 원칙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시점이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일과 집을 비워 주는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하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여부와 해지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집주인과 계약이 연장됐는지, 언제 끝나는지, 월세·복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의견이 다르다면 계약서와 만료 전후의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YK 부동산·건설 변호사는 갱신 방식과 통지 도달 시점을 바탕으로 계약 종료일과 비용 부담을 검토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통지 기록을 준비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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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과 이사 시점을 두고 집주인과 의견이 다르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