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은 건물 일부와 옥상 공간을 발전사업 용도로 임대하면서, 임대차 종료 후 설비 인도와 발전사업허가권 명의 이전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설비의 정상 가동 상태 인도, 허가권 명의변경, 불이행 시 강제집행 근거를 담은 제소전 화해를 진행해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임대차계약 |
|---|---|
| 쟁점 | 설비 인도 범위, 발전사업허가권 명의변경, 불이행 시 강제집행 |
| 결과 | 화해 |
| 대응 포인트 | 인도·명의변경 의무와 강제집행 근거를 화해조항으로 구체화 |
임대차 종료 후 설비 인도와 허가권 이전이 필요한 상황
신청인들은 건물 일부와 옥상 공간을 발전사업 용도로 임대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는 공간뿐 아니라 설치된 발전 설비도 정상 가동 상태로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권의 명의를 신청인들에게 이전하는 절차도 남아 있었습니다.
설비 인도나 명의 이전이 지연되면 사업 운영과 재산 관리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임대차 종료 후 이행할 사항을 분명히 정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설비 인도와 허가권 명의 이전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소전 화해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소전 화해로 임대차 종료와 인도 의무 정하기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 공간에 설치된 설비의 인도나 발전사업허가권 명의변경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임대차 종료 후의 이행 사항을 분명히 정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의 화해조서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기간과 종료 후 의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설비 인도 조건
당사자들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고, 계약이 끝나면 상대방이 임차 공간과 그곳에 설치된 발전사업 관련 설비 일체를 신청인들에게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설비는 철거나 방치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도록 정했습니다. 임차 공간에서도 퇴거하기로 하여, 임대차 종료 뒤 인도 범위와 상태를 구체화했습니다.
상대방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은 화해조서를 근거로 별도의 동의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사업허가권 명의변경 절차
발전사업허가권은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신청인들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설비 인도와 허가권 명의변경을 함께 정해, 사업 운영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명의변경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들은 화해조서에 따라 명의변경 절차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이행 지연과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설비 인도와 허가권 이전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제소전 화해 조력
설비 인도 의무를 화해조항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 기간과 무상 임대 조건을 화해조서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상대방이 임차 공간과 설치된 발전 설비 전체를 정상 가동 상태로 인도하고 퇴거하도록 정했습니다. 설비의 상태와 인도 범위를 구체화해 반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허가권 명의변경 절차를 화해조항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발전사업허가권 명의를 신청인들에게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허가권 이전에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해야 할 명의변경 절차를 화해 내용으로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설비 인도 후 허가권 이전이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불이행 시 강제집행 근거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설비 인도나 명의변경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별도 동의 없이 화해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계약 종료 후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위험을 낮췄습니다.
임대차계약 사건 결과 : 화해
법원은 신청인들과 상대방 사이의 제소전 화해를 성립시켰습니다.
① 임대차가 끝나면 상대방이 임차 공간과 설치된 발전 설비 일체를 정상 가동 상태로 인도하고 퇴거하기로 한 점
②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발전사업허가권 명의를 신청인들에게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점
③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화해조서에 따라 설비 인도와 명의변경 절차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정한 점
④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점
그 결과 신청인들은 임대차 종료 후 설비 인도와 허가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소전 화해를 통해 종료 후 의무와 불이행 시 집행 근거까지 미리 정한 사례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설비와 허가권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도록, 계약 종료 시점의 인도와 이전 절차를 미리 분명히 정리해두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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