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학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던 재산을 상속받은 뒤, 재단 설립을 준비하던 발기인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발전사업허가 양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재단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장래의 이행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으나, 상대방들이 항소하면서 출연재산에 관한 청구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학사업 취소 결의 이후 청구를 이어가는 것이 상대방들의 앞선 행동과 모순되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며, 상대방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소 각하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쟁점 | 재단 설립 전 재산이전 청구의 소송 요건, 기본재산 확보 여부, 장학사업 취소 결의와 신뢰보호 원칙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재산이전 청구의 절차상 문제와 장학사업 취소 결의에 모순되는 상대방 주장 반박 |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경위
의뢰인은 고인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하려던 태양광발전소와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발전사업 양수인가를 마쳤으나, 재단으로의 재산 편입은 거부하고 출연약정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단 설립을 준비하던 발기인들은 출연약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발전사업허가 양도 의사표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단 설립허가 신청은 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된 상태였습니다.
1심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재산 이전 의무 자체에 대한 본안판단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연약정의 효력과 재단 설립 전 재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출연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판단 기준
재단 설립 전 장래의 등기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먼저 살펴야 할 쟁점은 재산을 넘겨줄 의무에 앞서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발기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장래의 등기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별됩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앞으로 이행할 의무를 미리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래에 청구권이 발생할 기초관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재단을 설립할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단이 성립하지 않았고,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2억 원 또는 그에 가까운 금액을 확보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 없는 재산출연 의사를 상속인이 철회할 수 있는지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에 재산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이 재단 성립 시점부터 재단의 재산이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설립 준비 단계와 재단이 성립해 재산을 취득하는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생전의 재단 설립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의 철회 가능성도 출연 의사의 서면 표시 여부와 재단 성립 여부를 살펴 판단합니다.
1심은 소송 요건과 별도로 청구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출연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재단 성립 전에 상속인인 의뢰인이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장학사업 취소 결의가 소송 제기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에서는 관련 단체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통보한 사정도 쟁점이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결의와 통보가 출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 즉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사업 취소 결의만으로 부제소합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와 통보의 의미, 당사자 사이에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취소 결의와 통보 이후 다시 출연 이행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주장이 앞선 행위와 모순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종결됐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상대방 항소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재단 설립 전 재산이전 청구의 절차상 문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재단이 성립하지 않았고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확보도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장래의 재산이전을 미리 청구할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점과 실제로 재산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출연약정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소송의 절차상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장학사업 취소 결의에 배치되는 상대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장학사업 취소 결의와 그 통보를 짚고, 이후 재산이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앞선 행동과 모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소 결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인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앞선 행동으로 형성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취소 결의와 통보의 의미를 배제한 채 출연약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이전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결과 : 상대방 항소 기각 및 1심 소 각하 유지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① 재단이 아직 성립하지 않아 출연재산의 이전을 미리 구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
②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서면에 의하지 않은 출연 의사는 상속인이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점 그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1심에서는 재단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고,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장래에 청구권이 발생할 기초관계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재단 설립 전 재산이전 청구의 절차상 문제와 장학사업 취소 결의에 배치되는 상대방 주장을 지적하며 다툰 끝에, 항소 기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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