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점포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했습니다. 영업양도대금은 구두로 정했고, 점포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관련자와 체결했습니다. 운영 중 의뢰인은 월 차임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합의로 마치고 점포를 반환했지만, 상대방은 영업양도대금 잔액과 차임이 남았다며 약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지급금의 성격과 상대방의 차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권리금 |
|---|---|
| 쟁점 | 영업양도대금 변제 여부, 추가 지급금의 성격, 차임 청구권 유무, 임대차계약 당사자 관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총 지급액과 임대차계약 당사자 관계를 근거로 청구 전액을 방어 |
권리금과 영업양도대금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가족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점포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했습니다.
영업양도대금은 구두로 정했고, 점포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관련자와 체결했습니다.
운영 중 의뢰인은 월 차임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합의로 마치고 점포를 반환했지만, 상대방은 영업양도대금 잔액과 차임이 남았다며 약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지급금의 성격과 상대방의 차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 전 확인할 계약 요건
상가 권리금은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상 이익, 거래처, 시설 투자 등 점포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반면 영업양도대금은 시설·재고·상호·영업 기반 등을 포함해 영업 자체를 넘기는 대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넘기고 어떤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권리금이나 영업양도대금을 약정할 때에는 총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포함 대상부터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후 잔금 분쟁이 생기면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 영수증 등을 통해 약정과 변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월 차임과 별도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성격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지급금이 영업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차임인지, 다른 비용인지가 불명확하면 같은 돈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도 실제 약정 내용에 따라 양도대금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임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과 점포를 임대한 사람이 다르다면, 영업양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영업양도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차임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 수리비나 원상복구비도 별도 쟁점이 됩니다. 임대차 종료 뒤 비용을 정산하려면 수리 원인, 부담 주체, 점포 반환 시점과 정산 가능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영업양도대금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영업양도대금 변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과 의뢰인이 월 차임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어 추가 지급액이 영업양도대금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총 변제액이 약정 양도대금 약 2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밝혀, 미지급 잔금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 관계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점포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상대방이 아닌 관련자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관계를 근거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권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영업양도대금 및 차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총 지급액이 약정한 영업양도대금을 초과한 점
② 월 차임 외 추가 지급금도 영업양도대금 변제로 인정된 점
③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아니어서 차임을 청구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천만 원에 이르는 청구를 전부 방어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가 지급금의 성격과 임대차계약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영업양도대금 및 차임 청구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추가로 준 돈의 성격과 계약 관계를 다시 따져 보면, 겉으로는 남아 보이던 권리금·차임 청구도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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