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부동산·건설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고가 지급받은 15억 원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증액이 아닌 사업권 양도에 대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개발회사와 원고가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 통정허위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특징
대리인은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사실,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정도로 피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순차적으로 설명하여 처분문서와 같이 사업권 양도의 대가로 15억 원을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YK 기타부동산·건설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권 양도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만을 증액하려는 의도임에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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