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부동산·건설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이미 임대인과 건물인도와 관련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따라 건물인도 등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으나 임대인이 증명될 수 없는 갖가지 공제사유들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공제를 주장해 이를 반박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부동산·건설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제사유 중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여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은 의뢰인이 상가를 원활히 인도하는 등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시의 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설비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스스로 비용을 들여 설비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 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건물을 인도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 스스로 무상 공사의 기회를 상실시킨 것과 다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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