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동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약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임대인의 계약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약 1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책임, 계약 종료 통지, 보증금 수령 계좌의 법적 의미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동임대인 서명과 계약 종료 사실을 근거로 보증금 전액 반환청구 |
공동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빌라를 임차하며 보증금 약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미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건물 공유자도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공동임대인의 사망 후 상속과 파산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반환 문제는 복잡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반환청구 소송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시 확인할 사항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함께 이행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했거나, 임대인이 언제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제공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청구는 가능하더라도 계약 종료 직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임대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동임대인이 계약서에 함께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누가 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별개로 반환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중 한 사람에게도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건물 지분이 없고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임대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보증금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공동임대인으로 계약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공동임대인 서명 근거로 보증금 반환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상대방이 다른 임대인과 함께 임대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다른 공동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됐더라도, 이는 공동임대인 사이의 수령 방식일 뿐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건물 공유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계약상 공동임대인 지위와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 근거로 보증금 반환청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린 내용과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청구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하는 만큼, 종료 의사 통지와 만료 시점을 명확히 밝혀 반환의무가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공동임대인인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약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대인으로 서명한 점
② 보증금을 다른 공동임대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은 임대인들 사이의 수령 방식에 관한 문제인 점
③ 공동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동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았거나 건물 공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동임대인 한 명만 책임을 미루더라도 계약서와 수령 경위에 따라 보증금 반환 길이 열릴 수 있으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때문에 막막하다면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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