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원고

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 재정 문제로 지급 미룬 공동임대인들의 전액 반환 의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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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여러 차례 알렸으나, 공동임대인들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보증금 약 2억 1,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와 실제 보증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공동임대인들의 전액 반환 의무를 주장했고, 주택 인도와 동시에 공동임대인들이 보증금 전액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보증금
쟁점갱신거절 통지에 따른 계약 종료, 실제 지급한 보증금 액수, 공동임대인 각자의 보증금 전액 반환의무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갱신거절 통지와 이체내역으로 계약 종료·지급액을 입증하고 공동임대인의 전액 반환의무 주장

계약이 끝나도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약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보증금은 총 약 2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사이 주택 소유자가 바뀌면서 두 명의 공동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임대인들은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반환 요청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주택을 인도하는 동시에 공동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공동임대인에게 보증금 약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주요 판단 기준

갱신거절 통지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므로, 갱신거절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계약 만료 전 여러 차례 갱신거절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 자료는 통지의 시점과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핵심은 갱신거절 의사가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는지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때 반환받을 금액

계약서의 보증금 액수와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 반환할 금액을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만이 아니라 기존 보증금과 추가 지급액을 보여 주는 이체내역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과 대출 유지를 위해 계약서에 보증금이 2억 6,500만 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은 기존 보증금 2억 1,000만 원과 갱신 당시 추가한 500만 원이었습니다. 반환청구의 기준이 된 금액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 2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공동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대인들이 자신의 지분만큼만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공동임대인들은 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각 임대인에게 절반씩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서로 맞바꾸어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공동임대인들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지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갱신거절 통지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종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의 만료 시점과 문자메시지·통화 자료에 담긴 갱신거절 통지의 시점 및 내용을 연결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전달한 사실을 반환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체내역을 근거로 실제 지급한 보증금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적힌 약 2억 6,500만 원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했습니다. 이체내역으로 최초 보증금 약 2억 1,000만 원과 갱신 당시 추가 지급한 약 500만원을 뒷받침했습니다. 계약서 금액은 대출 및 대출 유지를 위해 기재된 경위를 설명하고, 실제 지급한 약 2억 1,500만 원을 반환청구액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동임대인 각자의 보증금 전액 반환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상대방들이 각 절반의 지분을 소유하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분별로 나눌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각자가 전액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해,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점

② 계약서 기재액과 달리 실제 지급한 보증금은 약 2억 1,500만 원인 점

③ 공동임대인들이 각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그 결과 공동임대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보증금 전액인 약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종료, 실제 지급액, 공동임대인들의 전액 반환의무가 반환청구의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미뤄져 막막하더라도, 계약 종료 통지와 실제 지급 내역을 살펴 공동임대인의 책임을 확인하면 반환을 요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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