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 주택을 인도했으나 보증금 3억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항소하면서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과 의뢰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권한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관련자의 대리권과 지연손해금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임대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갱신거절 통지 수령 대리권, 채권양도 후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 보증보험 미청구와 신의칙 위반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과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를 중심으로 임대인의 항소 주장 반박 |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시작된 임대차 분쟁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주택 소유자가 바뀌면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주택도 인도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보증금 3억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항소하면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분의 1심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지연손해금의 주요 판단 기준
이 사건 항소심의 심사 범위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 주택 인도 여부, 의뢰인의 직접 청구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보증금 3억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1심은 주택 인도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연 5%, 그 이후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대리인의 권한은 어떻게 판단할까
임대인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전했다면, 그 사람이 임대인을 대신해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실제로 맡아 온 업무와 임대인의 관여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 측 관계자가 장기간 계약 종료와 퇴거 시점을 협의했습니다. 주택 매매를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등 임대·매매·관리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과 매물 등록 과정의 소유자 실명인증 정황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갱신거절 통지를 받을 권한까지 포함한 폭넓은 대리권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을 돌려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여부뿐 아니라 임차인이 주택 인도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가 이루어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했으므로, 주택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실제 인도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증기관에 채권을 양도해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보증기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 대상인 보증금반환채권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귀속, 임차인의 청구 권한을 채권양도계약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채권양도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직접 청구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증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 즉 서로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임대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 지급 청구와 임대인의 반환 지체 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연손해금 인정 유지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항소심은 보증금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을 심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의 효력과 의뢰인의 청구 권리를 중심으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대리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가 계약 종료와 퇴거 시점을 협의하고, 주택 임대·매매·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매물 등록 과정에서 소유자 실명인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갱신거절 통지 수령권한을 포함한 포괄적 대리권을 주장하며 묵시적 갱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채권양도 후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채권양도계약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보증기관에 채권을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직접 청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보증보험 미청구를 이유로 한 상대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 즉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보증보험 청구 여부와 임대인의 반환 지연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며, 보험 미청구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① 계약 종료와 퇴거 시점 협의, 주택 관리 등을 맡은 관련자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받을 권한이 인정된 점
② 의뢰인이 법정 기간 안에 갱신거절 의사를 밝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점
③ 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해 그 다음 날부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점
그 결과 보증금 3억 8,000만 원과 주택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고, 항소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과 주택 인도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요건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킨 사례입니다.
갱신거절 통지나 퇴거 시점이 쟁점이 된 보증금 분쟁이라도,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경위를 살펴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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