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녀의 옛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주거를 위해 지급한 보증금과 실내장식 공사비 등 총 4,37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내역과 공사비에 관한 차용 약정 여부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중 약 800만원이 반환되었다고 인정하고, 공사비 지출만으로는 의뢰인이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비 약 2,000만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공사비 차용 약정의 존재 여부, 보증금 일부 반환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사비 지출과 차용 약정의 구별 및 계좌이체 내역·문자메시지를 통한 보증금 일부 반환 입증 |
보증금과 공사비 대여금 반환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자녀의 옛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반환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와 함께 의뢰인 소유 주택에서 살기 위해 의뢰인에게 약 2,000만원을 송금하고, 실내장식 공사비로 약 2,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녀와 헤어진 뒤 주택에서 퇴거했습니다.
상대방은 송금한 돈이 보증금이고 공사비는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합계 4,3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환한 돈의 성격과 공사비를 갚을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공사비 대여금의 판단 기준
계약서가 없어도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될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지급 합의가 인정되면 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시기와 금액, 입주 경위 등을 통해 어떤 목적으로 지급한 돈인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송금 내역과 입주·공사 경위를 살펴 1,950만 원을 보증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퇴거했고 의뢰인도 임대차가 계속된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당사자들의 행동을 통해 임대차가 종료되고 주택도 반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유무뿐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과 거주 관계의 종료 여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송금한 돈이 보증금 반환으로 인정되는 기준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송금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이 보증금 반환 명목이었다는 점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각 송금의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자녀가 상대방에게 보낸 돈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800만 원만 보증금 반환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송금은 다른 금전거래와 구별해 보증금을 돌려준 돈이라고 볼 증거가 충분한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지출과 대여금 약정은 어떻게 구별할까
공사비를 부담한 사실과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별개입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지출했다는 사정 외에도,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실내장식 공사비를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대금을 빌렸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주택에 비용이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그 비용을 빌려 쓰고 갚기로 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공사비 대여금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공사비 지출만으로 대여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과 의뢰인이 그 돈을 빌리기로 약속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출만으로 의뢰인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대금을 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공사비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대여금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로 보증금 일부 반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비 차용 여부와 구분해, 의뢰인과 자녀가 상대방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및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 중 약 800만원이 반환된 사실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송금은 다른 금전거래 등에 비추어 보증금 반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응은 이미 돌려준 보증금까지 의뢰인이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약 2,400만 원 공사비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보증금 약 800만 원이 이미 반환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공사비를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그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증금 중 약 800만 원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이번 보증금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비 전액과 이미 반환한 보증금 부분에서 방어했고, 남은 보증금 1,15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공사비 지출과 차용 약정의 구별, 보증금 반환 내역의 입증이 반환의무 판결에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공사비를 대신 냈다는 주장만으로 차용 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 내 책임의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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